(핫인포) 전세자금대출도 새 주택금리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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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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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적용할 새 주택담보대출 금리(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은행권에서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기업대출 등에도 적용해 고객들의 선택권을 넓혀주려는 움직임이 주목을 받고 있다. 

24일 국민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도 새 기준금리 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고객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새 기준금리의 대출 상품이 나오더라도 기존 CD 금리 대출 상품은 산정방식을 개선해 계속 판매할 예정이어서 갈아탈 것인지 여부는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은행연합회가 다음 달 16일부터 9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반영해 COFIX를 산출하면 각 은행은 여기에 가산금리를 붙여 고객별 대출금리를 산정한다.

새 기준금리 수준은 연 3.5∼4% 수준으로 추정,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초기에 연 6%대에서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CD 금리 연동형 대출의 가입자가 새 기준금리로 갈아타기를 원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규제가 강화되기 이전에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는 종전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예컨대 지난해 LTV 규제가 60%에서 50%로 강화됐지만, 규제 강화 이전에 대출을 받았다면 새 기준금리 상품으로 전환해도 LTV 60%가 유지된다.

은행들은 집단대출을 받은 고객에게도 갈아탈 기회를 줄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은 전환 대상에 포함되며 중도금 대출과 이주비 대출은 별도 승인대출로서 현재 포함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과거 외형 확장을 위해 집단대출을 유치하려고 역마진을 감수하면서까지 CD 금리에 낮은 가산금리를 붙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출혈경쟁을 자제하면서 최근 집단대출 금리는 개인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나타나 새 기준금리를 적용한 대출로 갈아타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주경제=김준성 기자 fres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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