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수신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당국이 은행 자본 건전성 확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특히 수신기반이 취약한 은행들은 적지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증권가와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예대율을 100% 이내로 제한할 경우 수신 경쟁 심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대율이란 은행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로 금융당국의 예대율 규제는 대출 규모를 예금 규모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최정욱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예대율 규제는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현재는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은행 수신이 크게 늘고 있지만 대체 상품의 매력이 커지면 수신은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수신 증가분에서 수시입출금식 예금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예대율 규제가 도입되면 예수금 확보 경쟁으로 조달금리 상승이 불가피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수신기반이 취약한 은행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최 애널리스트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4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줄 뿐 일반 시중은행과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할 것으로 보여 이들 은행이 전체 수신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국제적인 금융 유동성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가 예상보다 보수적으로 책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예대율 100%를 안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 신흥국의 경우 70%대까지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예대율이 100%를 넘어서면 은행채 등 비용 부담이 큰 수단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이는 은행의 수익성과 유동성이 모두 악화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대율이 너무 떨어져도 대출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수익성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적정 예대율 수준이 100%를 소폭 밑도는 정도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예대율 규제가 은행권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은행들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은행채가 아닌 수신 확대에 주력하는 등 안전성 위주의 경영을 펼쳤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예대율 계산시 양도성예금증서(CD) 포함 여부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안정성 위주로 꾸준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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