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은행들은 오는 23일부터 전자정보 송·수신을 통해서만 어음 및 수표를 교환할 수 있게 된다.
21일 금융정보화추진 은행소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업무 효율성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해 어음·수표 전자정보교환제도를 서울과 경기도 내 10개 시·군에 도입한다. 오는 12월에는 수도권, 내년 11월에는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전자정보교환제도란 어음 및 수표의 실물 이동 없이 수납정보 이동만으로 교환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은 이 제도가 시행으로 분실 및 도난 위험이 줄어들고, 실물교환에 소요되는 인력 및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면 전국 소재 50개 어음교환소가 동일한 결제권으로 단일화돼 현재 5∼7일이 걸리는 격지간 추심소요 기간이 1일로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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