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박찬구 전 회장, "법적투쟁 본격화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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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0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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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해임된 박찬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화학부문 회장(사진)이 한 달간의 침묵을 깨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박찬구 전 회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산지는 1일 담화문을 각 언론사에 보내 "박찬구 회장은 지난달 11일 박삼구 회장을 포함한 이사들을 상대로 '첨부문서'를 발송한 바 있는데, 그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답변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박찬구 전 회장측은 담화문을 통해 "지난 7월 28일 박삼구 회장의 '거수기'로 전락해버린 이사회 결의에 의해 해임이 강행되었는데, 박찬구 회장은 박삼구 회장이 이의 위법성과 부당함을 자인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태해결에 임할 것을 기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삼구 회장은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오히려 박찬구 회장에 대한 일방적 매도, 진실을 은폐한 언론플레이, 의사를 확인 하지 않은 채 '향후 법적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수차례 공언하는 오만한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회장측은 또 이사회가 거론한 '해임사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따져가며 반박했다.

이들은 "박삼구 회장이 해임의 첫째 사유를 '재무구조개선약정서 날인거부', 둘째 사유를 '다른 대표이사의 인감 반환거부'를 들었다"며 "박찬구 회장이 약정서 날인을 거부하고, 대표이사 인감을 보관한 것은 '대우건설 풋백옵션'이라는 박삼구 회장의 경영실패 책임을 금호석유화학과 타 계열사에 전가하려는 일련의 위법행위로부터 주주 및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회장측은 이번 경영권 분쟁이 지난 6월경 박찬구 회장이 박삼구 회장으로부터 금호석유화학을 대리해 주거래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날인할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에 서명날인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받은 것에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박삼구 회장은 금호석유화학이 왜 재무구조개선약정에 서명해야 하는지, 서명을 하면 어떤 의무와 책임을 지게 되는지 등에 관해 한마디 설명이 없었으며, 심지어 대표이사인 박찬구 회장에게 약정서 자체를 보여주지도 않았다는 것이 박 전 회장 측의 설명이다.

또 "무리한 풋백옵션 의무와는 관련이 없는 금호석유화학이, 주주 및 임직원 입장에서의 검토 한번 없이, 일방적 의무만을 부담할 것이 자명한 약정서에, 게다가 내용조차 읽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배임행위라는 판단이 들었다"며 "재무구조개선약정서 날인을 거부하고 대표이사 인감을 보관하게 된 것"이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박 전 회장측은 박삼구 회장이 박찬구 회장을 배제한 채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엔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폴리켐 3개사를 대리해 재무구조개선약정에 서명했다고 폭로하면서 이로 인해 금호석유화학 및 합작법인의 주주와 임직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위험이 있다면, 박삼구 회장이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한편 박삼구 명예 회장 측은 이에 대해 "박찬구 전 회장의 언론 플레이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며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법적 조치를 강구하면 될 것"이라고 박 전 회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아주경제= 이미경 기자 esit91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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