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아시아신용정보 신용정보업 허가 취소

금융위원회는 26일 제15차 정례회의를 통해 아시아신용정보에 대한 신용정보업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아시아신용정보는 지난 2007년과 2008년말 자기자본이 법정 자본금요건인 15억원 이상에 미달해 허가취소사유가 발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의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업자의 자기자본이 1개 사업연도 이상 자본금 요건에 미달하면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신용정보업 허가 취소로 아시아신용정보는 신용조사업무과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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