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택지개발사업 민간참여 허용

이르면 내년 초부터 택지개발사업에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21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3개월 후 공포·시행된다. 

택지개발사업은 그동안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토지공사 등 공공만 시행하고 민간참여는 제한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건설 사업자 등이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공동시행자는 공공기관이 개발계획수립 단계에서 민간사업자간에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한다. 공동시행자 선정은 민간 사업자로부터 개발계획(안)과 예상조성원가 등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공공시행자가 도시계획 등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토록 할 예정이다.

민간 공동시행자가 선정되면 공공과 민간이 협약체결 등을 통해 사업방식(지분참여·면적분할·절충방식 등), 참여지분, 역할배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민간 공동시행자는 참여지분 범위내에서 일정부분의 택지에 직접 주택건설 등 사업을 추진하거나 다른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사업자에 대한 개발이익의 상한선을 설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연구협의회를 구성해 공동시행자 선정방법, 협약의 내용·범위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회에는 국토연구원, 학계, 공공기관 및 민간 건설업체, 건설단체 등이 참여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지구지정 제안자에게 토지, 물건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현재는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된 이후에야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토지에 출입 및 물건 등 조사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도 사업지구 토지에 출입 및 물건 등 조사가 가능해진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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