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채무불이행 상태에서 입대한 서씨는 휴가 중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군 복무자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에 신청했다.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서씨는 전역때까지 채무기간을 유예할 수 있었다. 입대 전에는 총 1500만원이었던 채무액을 전역 후 유예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총 96개월 간 월 15만원씩 납입하기로 한 것이다. 전역 후 취업이 되지 않아 채무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최장 2년까지 상환 유예기간을 받기로 했다.
군입대를 앞두고 있어 원금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이자를 상환할 형편이 못되는 개인금융채무불이행자라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군복무자 및 입대 예정자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4월 현재 총 3544명의 청년들이 '군복무자 및 입대 예정자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워크아웃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이자 혹은 원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사람은 2006년 670명에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 1만 118명으로 무려 1400%가 증가했다.
'군복무자 및 입대 예정자 신용회복' 프로그램은 입대를 앞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학자금 대출등의 이유로 채무불이행자가 된 사람이 회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전역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으며, 미취업자의 경우 전역 후 본인의 신청에 따라 6개월 단위로 2년까지 추가로 연기할 수 있다.
유예기간 후에는 최장 8년 동안 원금을 분할 상환한다. 채무 규모와 가족의 소득 등을 감안해 이루어지는 채무조정 내용에 따라 갚으면 된다.
무엇보다 상환 완료를 전제로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와 향후 발생하게 될 이자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어 개인채무불이행자는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또 금융기관이 손실 처리한 채권에 대해서는 원금의 최대 5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은 군 입대 예정자 뿐만 아니라 현재 복무중인 사병들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장교 및 하사관 등 직업군인과 병역 특례자는 신청할 수 없다. 이들은 일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현재 전국 사단과 훈련소를 돌며 신용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에 게시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중호 신용회복위원회 홍보팀장은 "금융채무불이행자 신분으로 입대를 하게 되면 복무기간 중 연체이자가 불어나고, 제대 후에도 금융회사의 연체독촉과 취업 불이익 등의 고통을 겪게 된다"며 "입대 전에 위원회를 방문해 채무조정을 받은 후 입대를 하고, 설령 이 제도를 모르고 입대한 현역군인의 경우에도 휴가기간 중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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