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채무재조정이 시작된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사와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지난해 말 기준, 3개월 이상 연체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채무금액에 상관없이 신용회복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로 신청 후 3주 이내로 채무재조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확인을 통해 지원대상으로 확정되면 연체이자를 감면받고 원금은 최장 8년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채무상환도 유예된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는 신분증과 최근 1개월 내 발급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가지고 캠코 본사 및 전국 9개 지사 내 신용회복지원센터(1577-9449)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오는 12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1000만원 이하의 채무자에게 채무재조정과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론이 시행된다. 신용회복기금 재원이 확충되는 내년부터는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미만 채무자도 이용할 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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