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 구속 송치… "살해 의도 없었다"

  • 범행 후 홈캠 영상 원격 삭제했으나 포렌식에 덜미

구속 송치되는 A씨 사진연합뉴스
구속 송치되는 A씨 [사진=연합뉴스]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40대 회사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54분께 검은 모자와 마스크 차림으로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씨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 없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범행을 은폐하려고 홈캠 영상을 삭제했느냐", "가족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물음에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A씨는 "숨진 딸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아빠가 너무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말한 뒤 호송차에 탑승했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경기 오산시 서동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양손으로 1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도 A씨는 당일 밤 B양과 함께 자던 중 아이가 깨어 울자 짜증이 나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오전 3시 47분께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B양의 몸에서 멍 자국 등 외상을 확인했다. 이어 범행 흔적인 자택 내부 홈캠 영상이 삭제된 정황을 포착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A씨가 B양 사망 직후 휴대전화로 원격 삭제한 홈캠 영상을 복원했다. 복원된 영상에는 A씨가 아기를 폭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와 B양의 울음소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사건 당시 다른 방에 있던 A씨의 아내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학대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전의 학대나 폭행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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