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김성우(26)가 범행 전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18차례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일 오전 김성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특수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김성우는 지난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처가에서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20대 아내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강원 양양군까지 데려가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김성우가 지난달 16일부터 범행 당일까지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약 18차례 접근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9차례는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흉기를 소지한 채 처가 인근에서 약 4시간 동안 기다린 정황도 확인됐다. 김성우는 경찰 조사에서 장모 살해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 등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은 김성우가 피해자를 납치하는 과정에서 흥신소 직원을 고용, 피해자를 감시했다고도 밝혔다. 김성우도 경찰 조사에서 흥신소를 이용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전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여러 차례 강제수사가 불발됐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지난달 18일 김성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같은 달 22일과 28일 근무지에서, 이달 6일 자택에서 각각 집행을 시도하고도 실패했다. 김성우가 현장에 없다는 이유였다.
김성우는 이달 10일 경찰에 출석하기로 했으나 일정을 미뤘고, 이튿날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게는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도 지급돼 있었지만 범행 당시 전원이 꺼져 있어 활용되지 못했다.
경찰은 김성우가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와 혼인관계 종료를 둘러싼 갈등에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1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중대성과 잔인성,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김성우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