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22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둘러싼 이견은 보고서에 함께 담기로 하면서 지난달 인사청문회 이후 한 달 넘게 멈춰 있던 임명 절차가 진전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2일 공소청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채택하기로 여야 간사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면서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적격 의견을 채택하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아야 한다고 맞서 왔다.
여야는 이날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도 처리 지연의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은 앞선 공지에서 "특별감찰관은 중립성·독립성이 요구되는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한 적격 의견 채택을 위해 노력했으나, 야당이 적격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바 있다"고 설명했다. 청문회 당일 보고서 채택 심사를 제안했지만 야당이 동의하지 않았고, 지난달 21일 전체회의에서도 협조하지 않아 처리가 미뤄졌다는 주장이다.
이에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측은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지, 경과보고서 채택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보고서 채택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이미 전달했다며 민주당에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서울광역공소청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논쟁이 이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경우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보고서가 채택된 날 임명됐다며 "왜 청와대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임명 안 하나. 빨리 임명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저는 빨리 임명하는 게 좋겠다고 계속 요청했는데 야당이 반대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알아보라고 해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예정대로 보고서가 채택되고 대통령 임명까지 이뤄지면 약 10년간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석이 해소된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임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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