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사망… 친모 '징역 12년'

  • 무기징역 구형됐으나 살인 무죄·학대치사 인정… 法 "미필적 고의 준해 엄벌"

수원지법 안산지원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안산지원 [사진=연합뉴스]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합의2부(박지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아동학대살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아동학대치사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머리를 리모컨으로 여러 번 때려 결과적으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폭행 후 아이를 소아과에 데려갔고, 상급 병원 진료를 지체한 것이 살인이라는 결과를 위해 의도적으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아동학대살해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보호자가 생명을 침해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죄책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법리상 살해죄로 판단하지 않더라도 나이 어린 아이의 두개골이 상당히 많이 손상되게 때린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8개월 된 아들 B군이 계속해서 울자 TV 리모컨으로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B군은 폭행 나흘 뒤 결국 숨졌다.

특히 A씨는 폭행 이후에도 아이를 방치하는 등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 울음을 그치지 않는 B군을 동네 소아과에 데려가 대형병원 진료를 권유받았음에도 귀가했고, 이후 부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입원을 권유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했다. B군은 상태가 악화한 뒤에야 사흘 만에 응급실로 옮겨졌고 이튿날 끝내 사망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생후 8개월 된 영아의 머리를 때리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범행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최후진술에서 "(숨진) 둘째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첫째 아이에게 누구보다 따스한 엄마가 되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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