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분리해달라 했는데…" 결국 4살 딸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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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아동반환청구 재판에서 승소한 어머니가 한국에 있는 4세 딸의 안전을 확인해 달라고 경찰에 몇 차례 요청했으나 끝내 숨진 채 발견되고 말았다.

14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시 8분쯤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장소에 주차된 차 안에서 40대 A씨와 네 살배기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차 안에서는 번개탄이 발견됐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호주에서 아내 B씨가 낸 이혼 소송 중 양육권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10월 말께 딸을 데리고 서울로 왔다. 당시 A씨는 사고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으며 우울증 약을 여러 개 처방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딸을 되찾기 위해 B씨는 서울가정법원에 ’헤이그 아동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월 30일 승소해 강제집행을 허가받고 한국으로 왔다. 하지만 A씨는 이미 서울에서 제주 서귀포시로 이동한 뒤였다. 

헤이그 아동반환청구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양육권이 침해된 자가 관할 법원에 아동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법원 명령에 따라 이행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이행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나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럼에도 A씨는 B씨에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았다. 이에 B씨는 지난 4월 서귀포경찰서에 “양육권 강제집행을 도와달라”며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은 A씨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채 “딸이 잘 있다”고만 전했다. 

B씨가 재차 딸의 정확한 소재지와 학대 여부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뒤에야 경찰은 이달 A씨와 딸을 파출소로 불러 확인했다.

이후 호주로 돌아가야만 했던 B씨는 대사관을 통해 지속해서 딸의 안전 여부를 확인했다. 이후 B씨는 딸이 다니던 서귀포시 어린이집에서 “(딸이) 미국으로 가게 돼 더는 등원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호주 대사관을 통해 현지 법원에 긴급 조치를 요청했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 딸의 여권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아 출국을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B씨의 노력에도 딸은 숨진 채 발견됐다. 

B 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왜 지난 3월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대해 실종신고 시 아무런 안내가 없었냐고 물어보니 '확인을 안 했다. 죄송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듣지도 못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타국에서 매일 관계 기관에 연락했고 경찰에 사정했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울분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추후 관련 내용을 정리해 말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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