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 3단체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 [사진=연합뉴스]
전국 교원들이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이날 국회 앞에서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94개 교원 단체·노조도 동참했으며 주최 측 추산 2만여 명의 교원이 참석했다. 교원 3단체가 공동으로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은 지난해 6월 제주 교사 추모 집회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교원 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교사가 두려움 없이 가르치고 학생이 안전하게 배우는 학교는 특별한 요구가 아니라 교육이 이뤄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새로운 책임을 요구하기 전에 교육할 권리와 실행할 여건부터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판단 기준 마련과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했다.
실제로 수행평가 자료로 종이비행기를 접은 학생을 지도한 교사가 고소당하거나, 급식실에서 뛰쳐나가는 학생을 붙잡은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례 등을 공개했다.
이들은 "학생에게 민주사회 참여를 가르치는 교원이 학교 밖에서조차 시민의 권리를 제한받고 있다"며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와 학급을 유지하고 특수교육과 기초학력 등을 지원할 재정은 필요하다"며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제와 획일적인 유보통합 논의의 폐기, 충분한 검증 없는 서·논술형 평가 및 인공지능(AI) 채점 확대 중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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