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퇴치'한다며 숯불로 조카 숨지게 한 무당…대법 "살인 고의 인정"

  • 3시간 동안 숯불 열기 가해 사망…의식 잃어도 강행

  • 대법, 징역 7년 선고한 2심 파기…살인죄 적용 판단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TV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TV]

악귀를 쫓아낸다며 조카를 결박한 채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살인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징역 7년으로 감형한 2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심모(8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심씨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위험한 주술의식을 강행한 만큼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악귀를 퇴치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심씨는 2024년 9월 18일 인천 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자녀와 신도 등 공범 6명과 함께 30대 조카 A씨를 결박하고 약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음식점 일을 그만두고 부모가 있는 울릉도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심씨는 A씨에게 어머니를 죽이려는 악귀가 씌었다며 주술의식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씨 일행은 철제 구조물에 A씨를 엎드린 자세로 묶은 뒤 아래에 놓인 대야에 불붙은 숯을 계속 넣어 열기를 가했다. A씨가 여러 차례 의식을 잃었는데도 의식은 중단되지 않았다. A씨가 완전히 의식을 잃자 이들은 현장을 정리한 뒤 약 2시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고, 숯 위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사고 경위를 거짓 설명했다. A씨는 이틀 뒤인 9월 20일 화상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졌다.

경찰은 당초 심씨 등을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심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6명에게도 살인 또는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2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여지는 있었지만, 사망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범행 과정이 CCTV에 녹화되도록 방치했고 뒤늦게나마 심폐소생술과 119 신고를 한 점 등을 들어 계획적 살인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에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심씨의 형량을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공범 6명에게는 상해치사 또는 상해치사방조죄를 적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해당 주술의식에 대해 "무속신앙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잔인하고 위험하다"며, 40년 경력의 무속인인 심씨조차 이전에 시도한 적 없는 방식이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대법원은 "주술의식으로 악귀를 퇴치하겠다는 의도와 주술의식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은 양립할 수 있다"며 의식의 효험을 믿었다고 해도 사망 위험성을 인식했다면 살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범들 사이에도 순차적·암묵적 공모가 이루어졌다고 봤다. 특히 피해자의 오빠와 사촌언니에 대해서는 의식의 위험성을 알고도 제지하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심씨와 공범들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파기환송심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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