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휴대전화 파손 증거인멸교사' 이종호 무죄 확정

  • 순직해병 특검 조사 받던 중 지인에게 폐기 지시

  • 1·2심 "자신의 증거 인멸 행위 처벌할 수 없어

  • 지인에는 벌금 300만원 선고…상고 모두 기각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10월 12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10월 12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별검사)으로부터 구명 로비 의혹 수사를 받던 중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8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차씨에게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대표가 휴대전화를 땅바닥에 던지라고 지시했고, 차씨가 이를 발로 짓밟은 후 한강공원 휴지통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당시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던 중이었다. 

이후 특검은 이 전 대표에 대해 벌금 500만원, 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재판부의 결정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손 행위를 공동으로 한 점을 고려해 이 전 대표를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봐야 하고, 자신의 이익이 되는 증거 인멸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검과 차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결 내용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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