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3일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간 대법관 재제청 갈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손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최종 판단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있는 것 아니냐'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헌법 제104조 제2항의 해석론 문제"라고 답했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만큼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개인적 의견이나 공적 기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1일 이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이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을 헌재가 판단하는 제도다.
손 처장은 야당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이 심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권한쟁의 사건은 필요적으로 변론을 거쳐야 한다"며 "현재 사건이 접수돼 처리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각하 대상이라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선례 등을 보면 그런 판단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사건마다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신상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주 의원은 "이재명 황제 골프의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청와대 지령을 받은 것도 아니면서 민주당이 단체로 발작 버튼이 눌렸다"고 말했다. 이어 "저보고 '사이버레커(악성 이슈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 진짜 막말의 달인과 사이버레커는 이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맞서면서 국감장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양쪽 다 그만하라"고 중재하면서 설전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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