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한 고발인을 불러 조사 중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A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최근 제약사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의 배임 등 혐의를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김 의원 의혹을 인정한 점을 언급하며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8일 김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3자 뇌물제공, 알선수뢰 등 혐의로 김 의원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그달 30일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브로커 양모씨에게 전달된 6억원을 단순한 투자금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김 의원을 통해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시험 신속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씨 측에 6억원을 지급했다고 봤다.
김 의원은 2021년 양씨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같은 해 10월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해당 의혹에 대해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것은 맞지만, 청탁이 아니라 고충 민원 전달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비롯해 가족 복지기관 자녀 채용 의혹, 현직 판사 유착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야당의 집중적인 공세를 받았고, 결국 지난달 19일 자진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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