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8일 "상업용 경유·항공유 등 석유 정제제품은 우리의 대러 수출 통제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러 수출 통제를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 유지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의 대러 수출 통제 품목은 주로 산업기계·전자제품·차량 등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으로 이뤄졌다"고 공지했다. 이어 "수출 통제 품목은 △군사 용도의 사용 가능성 △경제적 영향 △국제 공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범부처 논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전략물자 수출을 전면 불허하고, 전략물자 외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1402개의 품목의 수출도 상황 허가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엄격한 대러 수출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대러 수출이 2021년 100억 달러에서 지난해 40억 달러로 크게 감소했다면서 "국민·기업의 경제적 부담에도 정부는 대러 수출 통제를 통한 국제사회의 평화 유지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경유 등 한국산 연료의 수출 여부도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박이 신고서상 최종 목적국으로 바로 이동하지 않고 다른 국가로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목적지 허위 신고 혐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선박의 실제 운항 경로, 신고서상 목적국 상이 여부, 상이하다면 그 이유 등을 추가 확인해 국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외신에서 보도된 선적 사례 관련 추가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확인 결과 우리의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에 의거하여 조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도 전날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대한민국의 관련 정책을 왜곡하거나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공개적 언급을 자제해 달라"며 우크라이나에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블라디슬라우 블라시우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 담당 보좌관은 지난 6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가디언 보도 직후 "한국의 대러 제재 행보와 크게 배치된다"며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자체 정유 능력 손실에 따른 영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글을 게재해 논란이 일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유조선 7척이 올해 7~8월 울산, 여수 등 한국의 여러 항구에서 석유제품 총 17만 6000t 이상을 러시아 극동 지역에 실어 날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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