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자신의 집에 설치된 전자감동장치 안테나를 부쉈으나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6일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공소장과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6월 3일 오전 11시 28분쯤 경기 안산시 주거지 안방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 외장 안테나를 파손했다.
조두순은 ‘안테나가 내 뇌에 전파를 쏜다’는 망상으로 장치를 부순 것으로 드러났다. 파손 이후 장치의 LTE 통신 신호 세기가 급격히 떨어졌으나 보호관찰관은 같은 달 9일 주거지 내부를 감독하던 중에야 이를 알게 됐다.
조두순이 지난해 3~6일 저지른 전자장치 관련 범행은 모두 6건이다. 외출 제한 위반 4건, 재택 감독장치 손괴가 2건이었다. 같은 해 5월에는 장치 덮개를 훼손했으나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미수에 그쳤고, 그해 10월에는 장치의 전원 공급을 차단하거나 외출이 금지된 시간대에 주거지를 벗어나기도 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지난 6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조두순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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