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편성위 미구성·편성규약 제개정 미이행 방송사에 시정명령

  • 편성위 미구성 제주방송·편성규약 제개정 미이행 KBS 등 11개사 대상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40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40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편성위원회를 미구성한 제주방송과 방송편성규약 제·개정을 완료하지 않은 한국방송공사(KBS) 등 방송사들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7일 방미통위는 제40차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법상 편성위원회 구성 및 방송편성규약 제·개정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방송사업자 총 11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지난해 8월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와 종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제도화하고 방송편성규약 관련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미통위는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올해 5월 관련 규칙을 개정한 데 이어 지난 6~9월까지 37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종합 점검했다. 

점검 결과 37개 사업자 중 36개사는 편성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지만 제주방송은 현재까지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편성규약의 경우 26개 회사가 제·개정을 완료했지만 KBS, 케이엔엔(KNN), 와이티엔(YTN) 등 11개사는 아직 제·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미통위는 미이행 사업자들에게 관련 의무를 완수하도록 시정명령을 의결했으며, 제주방송에 대해서는 편성위 구성과 방송 편성규약 제·개정을 모두 조속히 완료하도록 명령했다. 

사업자별 이행 상황과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 시행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법정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통해 위반 상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방미통위는 시정명령 이행 기간인 오는 11월 7일 이후 사업자별로 이행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편성위 구성과 방송편성규약 제 ·개정은 방송 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된 핵심적인 법적 의무"라며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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