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이 감사실 부서장 교체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9차례 거부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감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KBS 사장의 감사 독립성 침해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KBS 감사 A씨는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후임 감사 B씨를 임명하자 해당 임명이 무효라며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심 법원이 지난해 6월 이를 인용해 감사로 복귀한 A씨는 B씨의 요청으로 보임된 감사실 부서장 5명을 교체해 달라고 사장에게 9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KBS 사장은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요청을 모두 거부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9월 가처분 신청을 최종 인용한 뒤에도 교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감사부서 직원의 보직·전보는 감사의 요청에 따르도록 한 감사직무규정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KBS 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전임 사장도 2024년 2월 감사의 요청 없이 감사실 부서장 3명을 다른 부서로 전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이 전보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이들이 복귀했지만 새로 보임된 부서장들을 그대로 두면서 약 8개월 동안 정원 1명인 3개 부서의 부서장을 각각 2명씩 운영했다.
이에 따라 월 100건가량의 일상감사를 부서장 2명이 중복 검토하는 등 비효율과 업무 혼선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정원을 초과해 감사실 부서장을 운영하지 않도록 KBS 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다만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 내용 가운데 감사실 인사 관련 2개 사안만 감사했으며, 사장의 포괄적인 감사 독립성 침해와 감사 방해 주장에 대해서는 감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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