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전현희 "고엽제 질병 인정 체계 이원화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 정무위 국정감사서 "국가유공자 지정·보상 등에서 차별 이어지는 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고엽제 질병 인정 체계와 후유증·후유의증 이원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전현희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고엽제 질병 인정 체계와 후유증·후유의증 이원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전현희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가보훈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국가유공자 지정과 보상 등 차별을 초래하는 고엽제 질병 인정 체계와 후유증·후유의증 이원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같은 고엽제 피해자임에도 후유증과 후유의증으로 구분돼 국가유공자 지정부터 보상까지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환자는 상이군경으로 등록해 보상과 의료·교육·취업·대부 등의 지원을 받으며 사망 시 그 지위가 배우자 또는 유가족에게 승계된다"며 "반면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별도의 장애등급에 따라 수당과 생계지원금, 의료·교육·취업 지원 등을 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고엽제 피해자임에도 어떤 질환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부터 보상과 수당까지 상당한 차별이 발생한다"며 "고엽제 피해자를 후유증과 후유의증으로 구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외에 또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전 의원은 고엽제 노출 관련 추정 질환에 고혈압을 포함하고 MGUS(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도 추정 질환으로 인정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고혈압을 후유의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MGUS도 고엽제 질병 인정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미국 제도를 그대로 가져오자는 것이 아니다. 과학적·역학적 근거가 충분히 축적된 질환이라면 국가가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추정 인정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두암은 후유증으로 인정하면서 인두암과 구강암은 왜 인정하지 않는지, 허혈성 심장질환은 후유증으로 인정하면서 고혈압과 뇌출혈은 왜 후유의증인지 그 의학적·역학적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고엽제 질병 안정 체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전쟁은 끝났지만 그 전쟁이 남긴 화학적 흔적은 참전군인들의 삶을 수십 년째 짓누르고 있다. 참전군인이 국가의 부름에 따라 감수한 위험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고, 그 책임에 걸맞게 국가가 질병 인정 체계부터 다시 살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해당 분야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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