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1억→2억  늘린다…내년부터 적용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례를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상한액이 내년부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두 배 오른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해 체불액을 부풀리거나 허위 노동자를 끼워 넣는 방식의 부정수급을 적극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은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도산대지급금은 퇴직자의 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가운데 체불액을 지급한다. 최대 지급액은 3150만원이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의 경우 최대 1000만원, 재직자는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상한은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된다. 정부가 신고포상금을 높인 것은 부정수급 상당수가 사업주와 노동자 간 공모 형태로 이뤄져 외부 제보가 적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실제 임금체불 신고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노동자를 끼워 넣거나 체불액을 부풀린 뒤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방식이 발생하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지급금 지급 사업장 104곳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6개 사업장, 58명이 4억2300만원 상당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거나 부정수급을 시도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대지급금 제도의 재정건전성 문제도 신고 유인 확대의 배경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국가가 먼저 지급한 대지급금을 사업주로부터 돌려받는 누적 회수율은 약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올해 대지급금 회수와 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편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대지급금 변제금 징수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적용해 강제징수 기반을 마련했다. 같은 달 장기간 변제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 2057명을 대상으로 첫 신용제재도 실시했다.

지난 8월에는 체불노동자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지급 범위를 종전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리고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융자한도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였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액 환수뿐 아니라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할 수 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2005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상한액은 5000만원이었으며 2021년 1억원으로 오른 데 이어 이번에 다시 2억원으로 확대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은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라며 "사업주는 체불 청산의 책임을 다하고 체불 노동자는 두텁게 보호받도록 해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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