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복기왕 의원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법인카드로 가족·지인과 식사하거나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발주 자료를 넘기는 등 경제비위로 무더기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 17곳의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제비위로 인한 징계는 총 5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이후 최근 9개월 동안에만 18건이 발생했다.
기관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건(38.5%)으로 가장 많았다. 국가철도공단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 코레일네트웍스가 각각 6건으로 뒤를 이었다.
비위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수수가 29건(55.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공금 유용·횡령 10건, 무허가 겸직 7건, 급여·수당 부정수급 6건 순이었다.
처벌 수위도 높았다. 전체 52건 가운데 38건(73.1%)이 중징계였다. 경제비위는 같은 기간 전체 징계 734건의 7.1%에 불과했지만 전체 파면 27건 가운데 13건(48.1%)을 차지했다. 조사 대상 17개 기관 중 11곳에서 경제비위가 적발됐다.
실제 LH의 한 과장은 납품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해당 업체에 발주 예정 자료를 넘겼다. 또 다른 납품업체에서는 9차례에 걸쳐 3399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약 498만원 상당의 이자 비용을 아꼈다.
LH의 한 팀장은 2021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집 근처 식당과 카페에서 가족·지인과 식사한 뒤 공사 법인카드로 77차례에 걸쳐 총 1584만원을 결제했다. 두 직원 모두 파면됐다.
한국도로공사의 한 대리는 동료 직원 2명과 일반인 1명에게 주식투자 정보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170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해임됐다.
반면 국가철도공단에서는 비위가 적발된 간부들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진 사례도 있었다. 한 처장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비용을 제공받으면서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가명을 적고 차량 번호판 일부에 흰색 테이프를 붙여 신원을 감춘 사실이 적발됐지만 올해 2월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 5월에는 공단 예산 77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본부장과 물품 구매 예산 150만원을 유용한 부장이 국무조정실 점검에 적발돼 각각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복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제비위는 국민 세금과 공공 신뢰를 훔치는 행위"라며 "성실한 직원들이 허탈해하지 않도록 금품수수와 공금횡령은 한 번만 적발돼도 퇴출하는 무관용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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