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광주의 한 식당에 금품을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일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한 자'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열린 직후인 지난해 4월 15일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광주 동구의 한 식당을 방문해 사비 150만원을 식재료비 명목으로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113조에 따르면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 행위를 해선 안 된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식당에 후원한 지 약 보름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한 전 총리를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당초 광주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으나, 한 전 총리 측 신청에 따라 광주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돼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식당 기부 당시 한 전 총리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한 자'에 해당하는지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한 자'는 공천 신청을 하는 등 입후보 의사가 확실히 외부로 표출된 사람을 뜻한다"며 "출마 의사의 확정적인 외부 표출이나 그 의사를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증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징표는 기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추후에 그가 출마했다는 사실만으로 소급해서 출마 의사가 있었다고 봐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기부 당시 피고인이 유력한 대선 후보자로 거론됐으나, 이는 피고인의 의지와 무관한 외부적 내용이므로 이를 통해 출마 의지를 확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 시절부터 보인 기부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식당 기부를 종전의 민생 행보와 구별해 선거 대비용으로 볼 만한 특별한 징표도 없다고 봤다.
한편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개최 외관을 형성하려 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을 치르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지명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오는 26일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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