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기간 2배 늘린다"…희귀·소외암 치료제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복지부, 건정심서 레테브모·빌로이·'파드셉+키트루다' 병용 급여 의결

  • 희귀 폐암 '레테브모'·전이성 위암 '빌로이'로 고액 약제비 부담 완화

  • 요로상피암에 '파드셉+키트루다' 1차 병용 허용…이종 제약사 신약 첫 적용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오전 열린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 ‘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오전 열린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 ‘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내달 1일부터 고액의 약값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거나 포기해야 했던 희귀·소외암 환자들의 숨통이 트인다. 희귀 유전자 변이 폐암과 진행성 위암, 요로상피암 치료에 쓰이는 최신 표적·면역 항암 신약들에 건강보험이 대폭 확대 적용되면서다. 특히 서로 다른 글로벌 제약사가 개발한 고가 신약 간 병용요법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첫 사례도 나오면서 중증 질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희귀·소외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낮추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유전자 변이 희귀 폐암 치료제 '레테브모캡슐',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 요로상피암 1차 치료제인 '파드셉주+키트루다주' 병용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10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우선 희귀 유전자 변이(RET 융합)로 인해 발생하는 비소세포폐암과 갑상선 수질암 치료제인 '레테브모캡슐'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RET 변이 비소세포폐암은 전체 폐암 환자의 단 1~2%에게만 나타나는 희귀질환으로 국내 환자 수가 300명 미만에 불과해 소외받던 영역이다.
 
신약 레테브모캡슐은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 세포까지 손상시키던 기존 세포독성항암제와 달리, 암세포만 정밀 타격하는 표적 치료제다. 치료 부작용을 줄이고 치료 효과성을 크게 끌어올렸을 뿐 아니라, 기존 정맥 주사제가 아닌 경구용(먹는 약) 형태로 개발돼 장시간 병원에서 대기해야 했던 환자들의 일상적 불편도 덜게 됐다.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를 위한 표적항암제 '빌로이주'도 급여 문턱을 넘었다. 통상 위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78.6%로 높은 편이지만, 암이 전이돼 수술로 절제할 수 없는 위암은 중앙생존기간이 6~10개월, 5년 상대 생존율이 10% 안팎에 그쳐 '절망의 암'으로 꼽혀왔다.
 
빌로이주는 기존 표준 치료법 대비 내성 발생 위험을 41% 낮추고, 전체 생존 기간을 약 2배 연장하는 등 강력한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했다. 이번 건보 적용으로 치료 대안이 부족했던 말기 위암 환자들의 생명 연장과 가계 의료비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암 발생의 약 2.5%를 차지하는 요로상피암(방광암 등) 치료에도 획기적인 길이 열렸다. 차세대 신약인 '파드셉주(한국아스텔라스제약)'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한국MSD)'의 1차 병용요법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요로상피암은 전이와 진행 속도가 빨라 조기 대응이 필수적이지만 기존 키트루다주는 1차 치료에 실패한 뒤 2차 치료에서만 보험이 적용돼 골든타임을 놓치기 일쑤였다. 이번 급여화로 환자들은 첫 치료 단계부터 키트루다와 파드셉 병용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암세포를 유도탄처럼 타격하는 파드셉과 체내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키트루다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기존 화학요법 대비 전체 생존 기간이 약 2배 늘어나는 성과가 기대된다.
 
특히 이번 보험 적용은 서로 다른 제약사가 특허를 가진 신약 간의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국내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보건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각각의 제약사와 개별 약가 협상을 벌여야 해 이해관계 조율이 까다로웠음에도 '치료 사각지대 해소'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타협을 이끌어냈다.
 
정부는 이를 발판 삼아 이종 신약 간 병용요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고액의 약제비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희귀·중증질환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