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대출과 예금을 상계하는 과정에서 최저생계비를 보호받기 위해 법원 판결문까지 제출해야 했던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이 줄어든다. 은행권 전체 계좌 잔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전용 계좌통합조회서비스가 도입되면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은 취약계층 보호와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통합조회서비스’를 은행별로 순차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상당수 은행은 대출과 예금을 상계할 때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 상당 예금임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실상 법원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요구해왔다. 금융결제원의 ‘내계좌 한눈에’ 조회 결과나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고도 판결문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대법원은 금융결제원 계좌조회 내역과 입출금 내역 등을 통해서도 최저생계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새 서비스가 시행되면 소비자가 취급 은행을 방문해 조회를 신청하고 동의할 경우 해당 은행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고객의 은행권 계좌 잔액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내계좌 한눈에’에서 제외됐던 ‘숨김계좌’도 조회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금융회사는 반드시 고객의 신청과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출 약정 시점처럼 최저생계비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단계에서 미리 동의를 받아둘 수 없다. 조회 시점과 실제 상계 시점이 다른 경우에는 거래내역 등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번 서비스는 은행권 잔액만 확인하는 만큼 2금융권 잔액 확인에는 별도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
현재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예금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까지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로 소액 예금을 돌려받기 위해 별도의 재판 절차를 밟아야 했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금융결제원과 협의해 조회 대상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고 비대면 신청 절차 도입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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