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칭 '광주특별시'를 '전남광주특별시'로 바꾸기로

  • 시의회 '특별법' 82건 고치기로 하고 상임위별 공유회 가져

  • "청사 명칭 정비하고 국가 재정지원 의무 명확하게 해야"

 
광주특별시의회는 28일 ‘통합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발굴 중간보고회’를 열고 상임위별 발굴 결과를 공유했다 사진광주특별시
광주특별시의회는 28일 ‘통합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발굴 중간보고회’를 열고 발굴 결과를 공유했다. [사진=광주특별시]


전남광주특별시의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고친다.
 
약칭인 ‘광주특별시’를 ‘전남광주특별시’로 바꾸고 국가의 재정지원을 재량이 아닌 의무로 명문화하는 등 개선과제 82건을 발굴했다.
 
특별시의회는 28일 전남청사 초의실에서 ‘통합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발굴 중간보고회’를 열고 상임위별 발굴 결과를 공유했다.
 
통합특별법 제정 당시 반영되지 않았거나 통합 이후 필요성이 확인된 특례를 발굴해 특별시의회와 특별시의 자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남광주시 약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약칭에 통합의 정신과 상호 존중이 반영되고 ‘전남 소외감’이나 ‘흡수통합’이라는 오해를 없애자는 것이다.
 
행정소방위는 청사 명칭을 현행 ‘전남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청사’에서 ‘전남동부청사, 전남청사, 광주청사’로 정비하자고 제안했다.
 
광주 청사는 ‘광주청사’로 유지되는데 옛 전남도청 청사만 지역명 ‘무안청사’로 규정돼 형평성과 통합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정 분야에서는 국가의 재정지원 의무를 명확히 하자고 했다.
 
예산 지원 특례에서 국가의 재정지원 의무를 재량에서 의무로 바꾸고,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 추가 교부와 맞춤형 행·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약속한 ‘4년간 20조원 지원’은 기존 법정 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순증 예산으로 명시하고, 기획예산처 장관이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특별시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이름만 바꾼 기존 예산이 20조원에 포함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첨단산업 육성 지원 규정을 개정하자고 했다.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된 현행 규정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로 바꿔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강화하는 방안이다.
 
또 특별시장이 광역생활권과 주요 거점을 잇는 광역버스 노선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광역버스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등 기존 대중교통수단 간 통합운임·환승체계를 구축할 근거를 마련하고, 광역버스 도입과 통합운임·환승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국가 재정지원 근거도 담았다.
 
산업단지·공항·철도역·의료기관 등을 잇는 노선은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행정구역 경계가 사라졌지만 주민의 실제 이동권역은 오히려 넓어지는 만큼 노선과 운임, 환승제도를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집행부는 시의회와 별도로 조문 추가 28건, 조문 정비 408건 등 총 436건을 발굴했다.
 
시의회는 집행부, 전남광주연구원,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정안을 조문으로 만들기로 했다.
 
이후 11월 초 시의회 동의와 정부지원위원회 협의를 거쳐 12월 중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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