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개선안을 다음 달 19일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 상한은 자녀가 없는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1자녀 가구는 9000만원, 2자녀 이상은 1억원이다. 앞으로는 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다.
신혼가구는 대출 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다.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도 포함된다.
주금공은 이와 함께 10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했다.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금리는 연 4.90~5.20%로, 10년 만기 연 4.90%, 30년 만기 연 5.10%, 50년 만기 연 5.20%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과 신혼가구, 장애인·한부모가정 등 사회적배려층,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최대 1.0%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최저 금리는 연 3.90~4.20%까지 낮아진다.
김경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한 정책대출 지원에 부족함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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