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에게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와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정 전 대표와 안 전 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 보도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대한 고통을 겪었으며, 현재까지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면서 "피해자 측 역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 등은 지난 2022년 대선 국면 당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인터뷰 등을 통해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공작성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5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김 여사는 "쥴리의 '쥴'자도 호칭에 사용한 적이 없다"며 "한 사람의 인생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말했다.
반면 정 전 대표 측은 공직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정당한 검증 보도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전 대표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오르기 전부터 관련 취재를 시작했으며, 개인적 원한이 아닌 공직자 적격성 검증 목적의 정당한 언론 활동이었다"고 반박했다.
안 전 회장 역시 최후진술에서 "재판 과정에서 당시 김명신이었던 김 여사가 '쥴리'라는 별명 또는 예명을 사용했으며, 자신과 만났다는 사실 등이 입증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시 '쥴리'가 김 여사라는 사실은 당시 극소수만 알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모두 종결한 뒤 다음 달 2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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