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22일 “생활임금, 근로자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피력했다.
이날 신 시장은 "최근 생활임금 분과위원회와 노동권익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신 시장은 "재정 여건과 물가 상승 등 근로자들이 처한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귀띔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1만2520원보다 380원, 3.0%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 법정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2200원, 20.6% 높은 수준이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69만 6100원으로, 올해 261만 6680원보다 7만 9420원 늘어난 수치다.
적용 대상은 성남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 및 기관 소속 근로자 등 2500여 명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신 시장은 2015년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민들은 생활임금 인상에 대해 대체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실제 체감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시민 김모 씨는 “생활임금이 오른 만큼 근로자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물가도 함께 오른 만큼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계속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 시장은 “재정 여건과 물가 상승 등 근로자들이 처한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7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하는 경제·노동환경을 세심하게 살피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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