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시민 재산권과 주거 안정 지키는 실질적 행정 펼칠 것"

  • 18개월 한시 시행…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 조례 제정·지원센터 설치…원스톱 행정지원

  • 시민 재산권 보호·주거 안정 기대

최대호 안양시장사진안양시
최대호 안양시장.[사진=안양시]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19일 “시민 재산권과 주거 안정을 지키는 실질적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최 시장은 "오는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맞춰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됐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인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시장이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적극 나서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위반건축물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랜 기간 해당 주택을 실제 생활의 터전으로 이용해 온 시민들이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최 시장은 시민 삶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민들이 양성화 제도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양성화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가운데 연면적의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다.
 
구체적으로는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조례 제정 시 최대 330㎡ 이하),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된다.
 
다만, 모든 위반건축물이 일괄적으로 양성화되는 것은 아니며 관계 법령과 안전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건축주나 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 후 30일 이내 심의를 진행하며, 대상자는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한 뒤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최 시장은 시민들이 제도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등 시민 부담을 줄이고 양성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에 담을 방침이다.
 
또 오는 11월에는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설치해 대상 여부 확인부터 신청 절차, 구비서류, 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한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이번 조치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과거 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사정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을 소유하거나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은 이번 특별조치가 장기간 이어진 재산권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들은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라면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합법적인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재산권 행사나 매매, 상속 과정에서 겪었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절차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신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최 시장은 시민들의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제도 시행 전부터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전 상담과 홍보를 강화하고, 대상 건축물과 신청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최 시장은 “이번 특별조치가 시민들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주거 안정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대상 시민들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상담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