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 [사진=권성진 기자]
인공지능(AI)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첨단 기술 기업의 초과이익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별목적세'를 신설해 산업 생태계 전반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기업의 자율성에 근거해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사회연대투자'가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합의를 한 직후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대기업의 이익 분배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을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노사는 상반된 입장을 내비쳤다.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위 위원장은 토론에서 "AI 산업의 발달은 노동자가 설 자리를 줄일 수 있다. 이에 반도체 기업의 초과 이윤은 AI 산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반도체 공급망 내에 있는 모든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기업의 혁신과 투자의 결과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이윤은 혁신에 대한 보상이자 투자와 생산을 이끄는 시장 신호다. 이를 분배 대상으로만 보면 자원의 효율적 투입이 왜곡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업은 성공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실패 위험을 부담했다. 성과를 모두 나눈다면 혁신 유인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발제에서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목적세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별목적세는 노사정이 기업의 초과이익 기준을 합의한 뒤 이를 넘어서면 추가로 세금을 거두는 방안이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특별목적세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사회연대임금이다. 다만 기업의 노력도 인정한다"며 "이 때문에 일반적인 세금이 아닌 특정 목적으로만 활용되는 특별세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세를 산업 내 연구개발(R&D) 투자, 산업단지 현대화, 청년 채용, 하청 및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복지 향상 등에 활용한다면 산업 전반의 경쟁력도 키울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의 자율성에 근거한 사회연대투자가 바람직하다고 발표했다. 기업의 이익은 미래를 위한 혁신 역량 구축에 우선 사용되고 이후 상생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면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동열 교수는 "한국의 첨단 기업은 미국·중국과의 사활을 건 패권 경쟁을 하는 중이다. 기업의 장기적인 R&D 및 설비투자 동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AI시대에서는 성과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이익을 재분배가 아닌 미래 경쟁력으로 활용할 때 중소기업, 청년세대, 지역사회로 성장의 과실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초과이익 규정에 대한 모호함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조선 등 제조업은 변동성이 큰 산업"이라며 "일시적 호황을 초과이익으로 규정하고 분배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합의를 한 직후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대기업의 이익 분배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을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노사는 상반된 입장을 내비쳤다.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위 위원장은 토론에서 "AI 산업의 발달은 노동자가 설 자리를 줄일 수 있다. 이에 반도체 기업의 초과 이윤은 AI 산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반도체 공급망 내에 있는 모든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기업의 혁신과 투자의 결과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이윤은 혁신에 대한 보상이자 투자와 생산을 이끄는 시장 신호다. 이를 분배 대상으로만 보면 자원의 효율적 투입이 왜곡된다"고 반박했다.
발제에서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목적세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별목적세는 노사정이 기업의 초과이익 기준을 합의한 뒤 이를 넘어서면 추가로 세금을 거두는 방안이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특별목적세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사회연대임금이다. 다만 기업의 노력도 인정한다"며 "이 때문에 일반적인 세금이 아닌 특정 목적으로만 활용되는 특별세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세를 산업 내 연구개발(R&D) 투자, 산업단지 현대화, 청년 채용, 하청 및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복지 향상 등에 활용한다면 산업 전반의 경쟁력도 키울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의 자율성에 근거한 사회연대투자가 바람직하다고 발표했다. 기업의 이익은 미래를 위한 혁신 역량 구축에 우선 사용되고 이후 상생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면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동열 교수는 "한국의 첨단 기업은 미국·중국과의 사활을 건 패권 경쟁을 하는 중이다. 기업의 장기적인 R&D 및 설비투자 동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AI시대에서는 성과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이익을 재분배가 아닌 미래 경쟁력으로 활용할 때 중소기업, 청년세대, 지역사회로 성장의 과실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초과이익 규정에 대한 모호함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조선 등 제조업은 변동성이 큰 산업"이라며 "일시적 호황을 초과이익으로 규정하고 분배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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