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캠코의 주택대출 최대 한도는 1억6000만원이다. 재정경제부가 2021년 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통해 사내 주택대출 한도를 1인당 7000만원 이하로 제한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출 금리도 시장보다 낮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돌파했지만 캠코의 사내 대출 금리는 3.30%다. 이 또한 정부의 지침을 역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경부는 공공기관에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대출금리를 하한으로 설정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한은의 주담대 금리는 4.31%, 신용대출은 5.63%다.
신보의 사내 주택대출 한도도 1억3000만원에 달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역시 적용받지 않는다. 금리는 3.31%다.
두 기관을 제외한 다른 금융 공공기관은 정부 지침에 맞춰 사내대출 한도를 낮췄다. 산업은행은 사내대출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7000만원으로 낮췄고 주택금융공사도 같은 수준으로 조정했다. 주금공의 대출금리는 4.5%다. 예금보험공사 역시 주택자금 7000만원과 가계자금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금리는 5%대다. 기업은행의 대출 최대한도는 5000만원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사내대출 제도가 축소되는 가운데 두나무만 한도를 늘렸다. 빗썸은 올해부터 1억원이던 사내대출을 이자지원 방식으로 전환했다. 직원이 2억원을 빌리면 월 50만원가량의 이자를 회사가 대신 내주는 식이다. 더 많은 직원에게 혜택을 분배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코인원·코빗·고팍스는 사내대출 제도가 없다. 반면 두나무는 지난해 임직원 무이자 주택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대책의 사각지대로 지적되는 기업 사내 대출에 대해 DSR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가운데 공공기관의 사내대출 관리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기관별 특성과 역사가 있어 일관성 있게 지침을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침을 따르지 않는 곳은 경영평가에서 마이너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작 대출을 업으로 하는 은행권 임직원의 사내대출 혜택은 신용대출 2000만원에 그친다. 별도 금리 우대도 없어 타행 상품을 비교해 대출받는 경우가 많다. 은행권 관계자는 "사내 금리혜택 제도도 없기 때문에 일반 고객들과 마찬가지로 상품을 비교해보고 대출을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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