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대구 수성구청장 출마 전경원 의원, 여론조사 인용 선거법 위반 논란

  • 조사기관·의뢰자·일자·방법 모두 누락…과태료 최대 3000만원

  • 연설문·보도자료·유튜브 영상까지…누락 범위 광범위

  • 전 의원 측 "여론조사라고 생각 못 해"… 수성구선관위 "인지 못 했다"

전경원 대구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수성구청장 출마선언 보도자료 사진권용현
전경원 대구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수성구청장 출마선언 보도자료. [사진=권용현 기자]
 
전경원 대구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수성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지만, 공직선거법이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한 핵심 정보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됐다.
전경원 대구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수성구청장 출마선언 보도자료, 여론조사 인용시 필수 표기 사항이 누락돼 있다. [사진=권용현 기자]
전경원 대구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수성구청장 출마선언 보도자료, 여론조사 인용 시 필수 표기 사항이 누락돼 있다. [사진=권용현 기자]

전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 자리에서 "수성구에 새로운 인물과 구정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민이 53.8%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수치를 소개하며 변화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출마 명분을 내세웠다.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도 언론에 배포됐고, 유튜브 등에도 영상이 게재됐다.

본지 취재 결과 해당 연설문, 보도자료 등 어디에도 △조사 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 일자 △조사 방법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96조는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재인용할 때 이 네 가지 항목을 반드시 함께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다만 법에는 예외 조항도 있다. 방송·연설·대담 등에 참석한 자가 해당 여론조사가 특정될 수 있도록 결과를 인용해 공표할 때는 필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안이 이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선관위 판단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선거법이 수치 공개와 함께 출처·방법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유권자가 조사의 신뢰성을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숫자만 떼어내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정치권에서 선거 초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유리한 여론조사를 인용하는 관행은 뿌리가 깊다. 다만 절차 규정을 소홀히 했다가 역풍을 맞는 사례도 적지 않다.

본지의 질문에 전경원 의원 측 관계자는 "여론조사 1, 2, 3위에 대한 부분만 여론조사라고 생각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다"라면서 "벌써 배포된 자료를 수정하기 힘든 사정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관할 대구 수성구선관위는 "인지하고 있는 사건은 아니다"라면서 "관련 사항을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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