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방치된 농지에 대한 매각 명령 검토 지시와 관련해 헌법 121조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강조하며, 이를 비판하는 일부 견해에 대해 "공산당 운운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농지 매각 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으로 직접 농사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상의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직접 농사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지 영농계획서를 내야 한다"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 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사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겠지요"라며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 명령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며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 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 "이승만 대통령을 양민 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 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라며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경자유전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헌법 121조 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관련 세제와 규제, 금융을 검토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전수조사하고, 농사를 짓는다고 땅을 사서 방치할 경우에는 매각 명령하는 방안도 별도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관계 장관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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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 2026-02-25 11:35:55군소리 하는 보수들에게 한방에 정리해 주시는 이재명 대통령을 늘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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