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수청·공소청' 재입법안 당론 채택…사법개혁 3법도 법사위안대로 처리

  • 민주당, 의총 열고 검찰개혁 후속법안 등 끝장토론

  • ​​​​​​​'위헌소지' 제기된 법왜곡죄, 수정 없이 처리하기로

  • ​​​​​​​박수현 "사법개혁3법, 내달 초까지 본회의 처리"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재입법예고 예정인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또 법왜곡죄와 재판소원법, 대법관증원법 등 '사법개혁 3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사위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당 원내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입법 예고 예정인 정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안 내용은) 정책위의장을 통해 설명됐고 구체적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면서 "검찰개혁 부분에 대해 10여명 의원이 발언했고 대체로 약간 우려 점은 있지만 법사위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원내지도부와 조정할 수 있다는 숨통을 열어 놓으면서 절충안으로 당론채택이 됐다"고 설명했다.

당론으로 채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당론채택이 안 될 경우 10월 2일 새 기관 출범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제대로 기능을 못 할 경우 피해는 국민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검찰총장 명칭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아직 정부 재입법예고안 발표 전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당내 격론이 오가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도 최종 의견을 수렴했다. 법왜곡죄가 담긴 '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가 담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당정청과 조율을 거친 내용"이라머 "법사위에서 통과된 안 대로 중론을 모아서 본회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24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서 2월 임시국회 끝나는 3월 초 이전까지 여러 검찰개혁 후속법, 사법개혁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왜곡죄 중 일부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위헌 소지가 있었던 부분도 수정 없이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법 선진국인 독일에서도 법왜곡죄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운영 중인데 우리는 독일보다 구체화했다는 발언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개혁3법을 법사위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후 "처음 가보는 길은 걱정 있지만 언제나 낯섦을 수반한다"며 "사법개편안은 당대표 취임 이후 백혜련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중심으로 수많은 논의를 해왔고, 당정청 조율을 거쳐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이견 없이 중론을 모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자"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사법개혁을 기약할 수 있겠는가"라고도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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