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한번으로 정부 서비스 통합 지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 회의 개최

  • 금융위·경찰청·금감원·신복위 등, 원활한 지원 체계 위한 협약 체결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도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 서비스가 신청되는 지원 체계가 가동된다. 

정부는 윤창렬 국무조정실 실장 주재로 6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개최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통해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체계'를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날 회의에서 원활한 지원 체계의 운영을 위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복위는 피해자를 위한 피해 상담, 피해신고서 작성 지원, 피해 회복 과정에서 필요한 진행 사항 안내 등 피해자에 대한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금감원은 피해신고서를 접수한 후 내용을 분석해 피해자의 별도 추가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한 구제 조치를 유관기관에 통합해 요청한다.

경찰청(피해 신고건 수사, 피해자 보호 조치), 서민금융진흥원(정책 서민 금융 지원), 법률구조공단(채무자대리인 선임, 피해구제 소송 대리)은 원스톱 지원 체계에 따라 의뢰된 피해자 구제 조치를 처리하고, 국조실과 금융위는 지원 체계 운영 사항을 총괄 기획하고, 참여 기관 간 협업 필요 사항을 조정한다.

정부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체계'를 포함해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 사항을 반영해 '2026년도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이 아닌 제도권 금융을 통해 낮은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대출한도 100만원) 금리를 기존 15.9%에서 5~6%대로 대폭 낮추고, 공급 규모도 지난해 1326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대부업 등록만 하고 라이센스를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 대해서는 위장 업체를 적발할 수 있도록 등록대부업체가 영업 공간, 자본금 등을 실제로 유지하고 있는지 상시로 감독할 방침이다. 또 대부업자가 대출 문의자 전화번호를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 넘길 수 없도록 대부업 광고 시 업체 연락처는 반드시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형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윤창렬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불법 사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채무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 불법 사금융이 곧바로 근절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정부를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범죄 세력도 없다"면서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들에 범정부 협력 체계를 강화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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