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 우도 차량 돌진 사고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형사3부는 운전자 A(62)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 사고기록장치 분석, 사고 승합차 진단 및 결함 분석 등 보완수사를 요구한 결과 이번 사고가 급발진이 아니라 A씨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2시 47분께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렌트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빠른 속도로 달리며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과 길을 걷던 70대 남성 1명, 60대 남성 1명 등 3명이 숨졌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배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연 급가속해 약 150m를 질주하며 사고를 냈다.
도항선에서 나와 좌회전한 뒤 곧바로 빠른 속도로 달리며 도로를 걷고 있던 사람들을 쳤고, 이후에도 계속 달리다 대합실 옆 도로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 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조사에서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급발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사고 렌터카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했지만, 급발진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사고 직전 5초전부터 승합차의 가속 페달이 작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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