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며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확고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날까지 계약을 완료한 조정대상지역 거래는 3~6개월까지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즉각적인 처분이 어렵다는 점과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풀이된다.
5월 9일 이전 계약 시점에 세입자의 전세 기간이 6개월 남았다면 이를 보장하고 이후 새로운 매수자가 입주해 거주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0·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수도권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면 원칙적으로 취득 후 2년간 매수인 본인이 직접 거주해야 한다.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보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집주인이 실거주하기 위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어 실효성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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