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도지사는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국가 권한·재정의 적극적 이양, 시·군·구 자율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행정통합의 기본 원칙과 특별법의 주요 취지를 설명하고, 오는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조속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지방 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갖는 의미에 공감하고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 과정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성장 전략의 핵심 축이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합을 전제로 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구경북이 앞장서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 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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