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제헌절은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지정한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었던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198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제헌절은 헌법이 공포된 지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해 국경일로 지정됐지만 2008년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다. 그동안 제헌절 중 현행법상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제헌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었지만 이날 법안이 통과되며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는 개정안 특성상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오경·윤호중·최기상·이용우·곽상언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강대식 의원의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안이 제출됐다.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해당 법안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병합 심사를 거쳐 대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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