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 규모가 넘는 암표시장을 정조준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공연 및 스포츠의 암표 판매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휘영 장관은 앞서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콘텐츠 불법유통 및 공연 스포츠 산업 암표 문제를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번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모든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아,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부정판매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앞으로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방해하는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를 초과하는 금액의 부정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기관도 지정된다. 또한 입장권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하며, 관계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미제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 부정판매자 대상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구매 및 부정 판매로 취득한 수익을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다.
문체부는 올해 하반기 개정 법률안 시행에 앞서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도모하고 암표 근절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K-콘텐츠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저작권침해 사이트는 적발 즉시 문체부 장관이 망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차단제'가 신설된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외에도 문체부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고의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5배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시급성을 요구하는 불법복제물 접속차단 및 긴급 차단 관련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조기 시행되며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 행위부터 적용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지난 6개월간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K-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콘텐츠 불법유통과 암표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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