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채용비리 파기환송…'8년 족쇄' 사법리스크 해결

  • 금융지주 지배구조로 확장될 수 있는 논란 차단

  •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등 사업 추진 동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하나금융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하나금융]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며 8년간 이어진 경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대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그간 하나금융을 짓눌러온 법적 부담이 한층 완화됐다는 평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오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등의 사법적 절차는 남지만,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무죄를 선고받거나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번 판결로 하나금융은 지주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금융지주 지배구조 문제나 내부통제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상황에 따라 그룹 전반의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었던 만큼 이번 판단은 경영 안정성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속도 조절이 불가피했던 핵심 전략 사업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하나금융은 그룹 차원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참여 등을 검토해 왔지만 최고경영자 리스크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관련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은행 부문 포트폴리오 확대와 글로벌 사업 강화 전략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은 은행 의존도를 낮추고 보험·증권 등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대형 투자나 조직 개편에 신중한 기조를 유지해 왔다.

다만 이번 파기환송이 곧바로 무죄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향후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최종 무죄가 확정되거나 형량이 감경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완전한 불확실성 해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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