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오세훈 3월 4일 첫 공판

  • 3월 18일·20일에는 명태균, 4월 1일·3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증인신문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정식 재판이 오는 3월 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8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특검)과 피고인측의 의견을 듣고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에게는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3월 4일을 첫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당일에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과 피고인 측의 모두 진술과 함께 명태균 관련 의혹의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강혜경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2주 간격으로 공판일이 지정됐다. 3월 18일과 20일에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4월 1일과 3일에는 김영선 전 국회의원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기로 했다. 

이날 오 시장 측 변호인은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재판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정치에 주는 영향은 차단하도록 신경 쓸 것"이라며 "특검법상 재판 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어 최대한 기간 내 선고해야 하는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 오 시장 측은 생중계 신청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변호인은 "특검 사건의 재판이 생중계되는 경우가 있는데, 관련 '쇼츠 영상' 등으로 선거운동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생중계를 불허해 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을 대납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지난달 1일 기소됐다. 

오 시장측은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긴 적이 없고 김씨에게 비용지급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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