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정부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반대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현행 제도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전자신고할 경우 1만~2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소상공인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세무대리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영세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세제 지원 역할을 해왔다"며 "공제액이 소액이라도 경영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비용 절감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제를 50% 축소하면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의 세제 혜택부터 줄이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상공인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가 단순한 인센티브가 아닌, 국가가 부담해야 할 징세 행정비용을 납세자가 대신 부담한 데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갖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전자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고 준비, 오류 검증, 시스템 대응 비용이 납세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제 축소는 행정 편의는 유지한 채 부담만 납세자에게 넘기는 조치라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전자신고 제도가 이미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축소 배경으로 내세우고 있다. 전자신고율이 크게 높아진 만큼, 초기 확산을 위해 도입된 세액공제의 정책적 필요성이 줄었다는 판단이다. 또 비과세·감면 항목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세제 구조를 정비하고 세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조도 작용했다.
다만 앞서 국회에서는 지난해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시행령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두고 국회 논의 취지를 하위법령으로 우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무사회는 "전자신고율에 따른 존폐 논란이 없이 지속 가능한 세정협력이 가능하도록 ‘납세협력세액공제’로 확대·개편해 지속 가능한 성실납세 유인 제도로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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