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공소 사실 낭독이 끝나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적극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헌정질서를 혼란스럽게 해 국민에게 송구하고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당시 비상계엄의 내용이나 실행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고, 비상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혼란을 막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 함께 의논했을 뿐"이라며 "특검 주장처럼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그 실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전 장관 측은 김 여사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은 뒤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도 내렸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2024년 5월에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할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자, 김 여사는 박 전 장관에게 그런 결정을 내린 경위를 파악해 봐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냈다. 이후 박 전 장관은 담당 부서 실무자에게 이를 확인하도록 지시한 뒤 보고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청탁과 무관한 정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른 보고였다"며 "수사 무마 요구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알려진 사실이 없다. 특검의 공소사실 적시는 범죄 구성요건에 끼워 맞춘 견강부회(牽强附會·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끌어 대어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박 전 장관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 측도 특검 측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피고인은 당시 계엄선포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전 장관과 혐의가 다르므로 재판을 분리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처장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다음 기일에 이 전 처장에게 불출석해도 좋다고 통보했다.
양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 증인으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2월 9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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