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오는 3월, 6월, 9월, 12월에 걸쳐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첫 번째 심사에 대한 접수 기간은 내달 19일부터 26일까지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미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관련 설비 규모 적정성 △위치정보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 등 총 3개 영역의 심사 사항으로 평가한다.
적정성 검토 결과 각 심사 항목별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등록 대상법인으로 선정돼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
특히 올해는 접수일정을 연 4회로 변경하면서 심사 과정에 의견청취 절차를 도입한다. 심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업자에 소명 기회를 제공해 서면 심사 한계를 보완하고 등록 지연 가능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업자 위치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분할을 위해서는 방미통위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접수는 상시로 가능하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같은 내용의 사전 설명서를 매 차수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1차 설명회는 오는 30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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