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오후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주식회사 소소한소통'을 방문해 대표 및 노동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일하는 부모의 자녀 등하교 등 돌봄 확대를 위해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방문은 30인 미만 소규모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오는 2월부터 도입할 예정인 소소한소통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는 최근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은 현재 월 최대 12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그간 지원금의 50%를 사후에 지급했으나 대체인력 사용기간 동안 전액을 지급하도록 바꾸고,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이후에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할 경우 최대 1개월분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노동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도 인상했다. 현재 월 20만원인 지원 한도를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40만원으로 상향했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산단 행복일터 사업'을 신설해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 홍보를 실시하고 정부 지원사업을 연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녀 방학 등에 1~2주 활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최종 법 개정을 앞두고 있으며, 맞돌봄 확대를 위한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출산휴가 허용,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등 '배우자 3종 세트' 관련 법률 개정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아이를 키우는 기쁨과 일하는 보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화의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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